경북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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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4.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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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 최고 1.5%까지 추진
1년간 4%범위 내 무이자 혜택
기업당 최대 10억원

경상북도가 2일부터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 자금 지원을 한다.

도는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사진)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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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내몰린 경북 중소기업에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

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단,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팜플렛이 비치되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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