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처분장, 특별법 제정되어야 만 가능"
한수원,월성1호기 해체 주민설명회 개최
해체 폐기물 부지 확보 관심사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한이 불과 10여일 남았다.
오는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방폐물 처분장 조성사업에도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한편으로는 원전내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까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등 원전 인근 주민들과 대형 마찰이 예상된다.
이같이 원전 현안사업이 국회에서 정쟁화된 가운데 방폐물 관리기관인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KORAD) 이사장은 지난 해 부터 원전지자체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지원세력을 구축하는 등 발품을 팔고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6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이 2월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게 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수원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동경주와 시내권을 구분해 4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안정성 평가,방사선 방호,제염 해체활동,방사선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가 공개된다.
한편,월성1호기 해체에서 발생한 중수 포함된 압력관 등 고준위폐기물을 저장할 부지 확보대책에 대해 한수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 관심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