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 "신한울원전 3ㆍ4 호기 울진주민 헌소(憲訴)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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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憲裁), "신한울원전 3ㆍ4 호기 울진주민 헌소(憲訴) '취하' 결정"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4.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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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중단 결정
울진주민,위법성 검증 국민감사 청구...감사원 '기각' 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 정부,신한울 2기 건설재개 확정...주민들,지난 해 11월 헌재 '소송취하서' 제출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 2기 원전 건설재개...지역 경제활성화 '신호탄'
30일 헌법재판소가 울진주민들이 신청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취하 결정'을 하자,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장을 비롯 장유덕 군의원,주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적 달성'을 했다고 환호했다./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중단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진행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30일 취하됐다.

이같은 주민들의 청구 취하는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신한월 3-4호기 건설재개에 따라 지난 해 11월7일 소송 취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30일 취하 결정이 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집행위원장 김윤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5월28일 신한월 3ㆍ4호기 건설중단을 하자, 감사원에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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