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중단 결정
울진주민,위법성 검증 국민감사 청구...감사원 '기각' 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 정부,신한울 2기 건설재개 확정...주민들,지난 해 11월 헌재 '소송취하서' 제출
울진주민,위법성 검증 국민감사 청구...감사원 '기각' 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 정부,신한울 2기 건설재개 확정...주민들,지난 해 11월 헌재 '소송취하서' 제출
울진군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중단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진행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30일 취하됐다.
이같은 주민들의 청구 취하는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신한월 3-4호기 건설재개에 따라 지난 해 11월7일 소송 취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30일 취하 결정이 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집행위원장 김윤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5월28일 신한월 3ㆍ4호기 건설중단을 하자, 감사원에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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