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확산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시민단체,"정치권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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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확산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시민단체,"정치권 직무유기다"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3.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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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委,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文 정부 여당 민주당 고준위방폐장 문제 해결 적극적"
"야당 저장시설 규모 쟁점화시켜"..."나라의 미래위해 정쟁 대상아니다"
'방폐장' 조성 노 前 대통령 최대 치적...K-원전 우수성 인정해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 특별법 정쟁 수단 아니다"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 자리에는 김석기 국회의원이도 참석했다./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방폐물 처분장 조성은 국가적 난제다. 

이 사업은 비단 우리나라 뿐아니라 원전사용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거대한 산과 같다.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자-민-관 등이 머리를 맞대어 풀어야 할 국가적 초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정치권-환경단체-주민갈등 이란 3대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단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경우 군사정부 때 부터 추진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조성은  18년을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주민투표 라는 획기적인 발상없이는 불가능했다.

이 결과 경주,군산 등 4개 지역 지자체가 유치신청을 했고, 그 결과 경주가 최종 선정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노무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또하나의 필연적 난제는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인데,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수면위에 떠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진일보됐다.

/신동아
'친원전주의자'였던 노무현 前 대통령...승계정부는 '탈원전'
지난 2007년12월 10일 경주시 양북면 중저준위방폐장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前 대통령 부부가 방폐물 용기를 들고 있다. 이어 월성원전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우수성을  극찬하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하는 휘호까지 썼다./신동아

하지만 관련 법안 3건이 지난 2021년4월부터 법안 소위에서 병합심사 과정에서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조문'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이면에는 탈원전을 강조하는 전 정부 즉 현  야당의 정치적 색깔이 깊게 깔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 표류하자,원자력발전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자체가 정치권을 향해 호소문을 내고,시민단체까지 나서는 등 이것이 특별법 제정의 현주소다.

또한 원자력계 원로들까지 정치권을 비판하는 등 결국 이 법 제정은 '야권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셈이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따갑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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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원전정신 사라지고  '탈원전' 만 남아
민주당의 명분없는 쟁점 속에 건립된  건식저장시설

특별법(안)이 국회 해당 소위에서 정지되자 원전 소재 지자체의 특별법 제정 호소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등 파장이 크지고 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최대 국책과제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이다"고 밝혔다.

또   “국내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된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범대위는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방폐장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었다" 고 하면서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관련 범대위측은 "원전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화 될까 가장 우려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와관련,방폐물 원로들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칭) 지위는 일반행정위원회로, 관리사업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합의가 됐다.

 이제 남은 주요 쟁점은 영구저장시설 완공 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규모, ‘관리시설 확보시점’ 명시(明示)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충돌하는 사항이 ‘저장시설 규모’인데 산업자원부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하되, 단서를 통한 예외 허용’이라는 중재안을 냈고, 국민의힘도 조문을 추가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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