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사용후핵연료 과세 자치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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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사용후핵연료 과세 자치단체로"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3.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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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 개최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 등 한 목소리내
"행안부-산자부 지방세법 개정 반대"..."원전 소재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金 경북행정부지사 "국회 대응 협업해 공동목표 달성하자"
/경북도
진정한 지방시대 효시
원전소재 자치단체는  광역단체는  경북, 부산, 울산, 전남이며, 기초단체는  경주, 울진, 기장, 울주, 영광 등 9개 단체다./경북도

원전 소재 자치단체 제39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 가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지역개발세 과세 및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세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표준세율(1원/Kwh)의 50% 가감〕추진 경과보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대응 방안 △기타 원자력발전 관련 신세원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는 사용후핵연료 과세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무행정분과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정안을 반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과세 및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다발당 22만 원)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연간 1,603억 원의 신규 세입을 얻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그 규모가 2,641억 원에 달한다.

원전 소재 자치단체는 이번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원전 소재 자치단체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신세원 발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 국회 대응 과정에서 서로 협업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는 2016.11.30.(강석호-울진), 2020.6.18.(이개호-영광),'2020.6.25.(김석기-경주),'2020.7.2.(정동만-기장),'2020.7.8.(윤준병-고창),'2020.8.5.(박형수/울진) 등 6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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