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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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확대해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3.04.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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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400만원 예산 투입해 근로자 110명 규모 지원키로
임차비(월세) 90%(월 40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36개월 지원
지난 해 1인당 30만원...2019년1월1일 이후 경주전입자만
市,"지역 기업의 고용촉진 기대"
/경주시
 주낙영 시장은 취임 이후 수시로 지역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경주시

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신규채용 독려를 통한 고용촉진과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5억400만원 예산을 들여 110명 규모의 근로자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90%,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금액을 10만원 더 상행했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 당 10명까지, 1인당 3년간 지원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되며, 신청은 홈페이지(www.gepahome.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054-612-2969)로 문의하면 된다.

유용숙 기업지원과장은 “지역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84개 업체, 182명의 근로자 임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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