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晝夜로 설득… 3년 6개월 大長程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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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晝夜로 설득… 3년 6개월 大長程 마침표”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0.01.0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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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밝히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고행사
김석기 국회의원 인터뷰
시민들의 염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정권 바뀌어도 추진될 ‘법적근거’ 마련
반월성 위에 신라 왕궁 건립 가능해져

지난 해 11월 경주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신라왕경특별법(新羅王京特別法)이 제정됐다. 수십년 동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지자체, 출향인사 등의 노력은 부단했다.
다른 법에 비해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며, 그 과정에 있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경주시민사회 공감대에서 출발됐고, 성과물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사학계로 부터 찬사받은 주역(主役) 김석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 을 통해 과정에 대한 국회 상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신라왕경특별법(新羅王京特別法)’ 의의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법률 중 ‘신라(新羅)’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법(法) 이다. 신라왕경특별법은 ‘특별법(特別法)’으로서 일반법에 앞서는 법적효력을 갖는다.
처음 만들어지는 ‘제정법’은 개정법보다 법안통과가 쉽지 않다.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2만 여건의 법률 중에 제정법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특별법은 0.6%밖에 되지 않는다.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국익(國益)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가가 ‘책임(責任)’을 지고 지속해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통일신라의 왕경(王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반월성(半月城)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전 국회 상임위 등 당시 분위기를 다시 기억한다면
대부분의 동료·선배 국회의원들께서 경주를 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은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국회 사상 전무한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共同發議)’를 했고, 본회의 통과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찬성’했다. 특히,당시 재석 국회의원 202명 중 94%의 찬성률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신라왕경 특별법의 통과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법안 준비 후 본회의 통과까지 총 3년 6개월이나 걸렸다.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稽留)되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적극 역설한 결과 일부 수정된 법안이 문광위를 통과했다. 문광위를 어렵게 통과 한 후 법사위에서도 신라왕경특별법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백제·가야 등 유사 법들이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라왕경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시키자는 억지 주장을 펼쳐 법안 통과가 매우 힘들었다.
나는 이 문제를 풀기위해 우리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및 민주당 의원들을 수차례 만나고 또 만나 통과를 부탁하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움직이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다른 의원들을 만나 법사위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찰, 외교관, 공기업 사장시절 등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법안통과를 반대했던 여당 의원조차도 나중에는 ‘정성이 대단하시다’ 라고 저의 끈기와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법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지난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은 1년 후부터 시행이 된다.
 ‘정부는 매 5년 단위로 왕경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1차 5개년 복원사업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심사에서부터 2021년도에 소요될 왕경 복원 예산이 본격적으로 편성될 것이다. 또 1차 5개년 복원계획이 끝나면 다시 2차, 3차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이 폐기되지 않은 한 왕경 복원이 완성될 때까지 정부주도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천 년간 수도였던 경주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통해 찬란했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비단 경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별법 통과로 신라왕궁의 최종 복원이 담보된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하지만, 찬란했던 통일신라를 재현하고 세계 속에 천년고도 경주를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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