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개원 이후 '최초' 공개 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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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개원 이후 '최초' 공개 채용 실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03.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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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이후 첫 공개채용...정책지원관 5명
정책지원관,의정활동 지원 위한 전문인력
2년 일반임기제(7급상당)...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단독 채용과 관련 서호대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첫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향상으로 전문성 있고 신뢰받는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직원 공개 채용을 한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이며,공개채용인원은  정책지원관 5명으로 향후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하는 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4일 경주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채용일정과 응시자격 등을 최종 확정했다.

공고기간은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이며 응시원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의회사무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4월 1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2차 면접 시험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7급상당)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만20세 이상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홈페이지 채용공고, 나라일터 채용정보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주시의회 의정팀(☎054-779-6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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