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계획委,의성 군청 증축 '可'...委,경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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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시계획委,의성 군청 증축 '可'...委,경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재심의' ?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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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난 18일 도시계획委 개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심의통과로 군청사 신․증축사업 탄력
경주시 2030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상정...委,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 등 내용 방대 '재심의' 결정
道,"경주시 현실성 떨어진다"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등 2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하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후관 증축은 그동안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군청과 1.7km정도 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 왔다.때문에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및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성군에서는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는 방안으로 결정 후, 道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하였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여건변화 및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입안․상정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 등 내용이 방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의 결정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가 재정비안에는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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