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 투기' 사전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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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 투기' 사전 봉쇄 조치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9.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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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
8일부터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가능... 투기수요 차단
허가 없이 토지매매시 징역 또는 벌금형...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이용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일대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  경북도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일대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 경북도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3일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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