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자살은 사회적 약자의 비극이다"...부모가 '지도층' 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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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자살은 사회적 약자의 비극이다"...부모가 '지도층' 이었다면
  • 화백신문 대표 윤종현
  • 승인 2020.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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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수의 '사지' 선택 책임은 우리 모두가"...대한민국 현실과 적나라함이 드러난 '비극(悲劇)'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기관의 태도는 비난받아야...공복의 자세 '유명무실(有名無實)
민원과 약자의 소리를 건성으로 듣는 '공복(公僕)'들...최 선수 사례 반복될 가능성 높아
文 대통령 "사회 전반적 개선 천명"
화백신문 대표 윤종현
화백신문 대표 윤종현

먼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자살(自殺)은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꽃다운 청춘 그리고 국가와 경주시 체육계 위상을 높이려 했던 20대 여 선수가 오죽했으면 극단의 선택을 했을까. 힘든 훈련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견디면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최 선수였지만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번민(煩悶)의 시간은 대한민국이 사회적 약자(弱者)에 보여준 대한 적나라함과 표본이었다.

특히, 기성세대의 무관심에서 출발해 공기관의 방관(傍觀)과 홀대(忽待)로 인한 최 양의 사지(死地) 선택이 주는 의미는 사회적 약자(弱者)이자 을(乙)의 분노(憤怒)였을 것이다.

고인(故人)에게 진솔하게 한마디 하자면, “책임을 통감(痛感)하고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며, 죄스럽다”는 말 외에는 절대 표현을 금할까 싶다.

최 선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명서(盟誓)를 하면서 적은 이별의 편지.

“그 사람들의 죄(罪)를 밝혀줘”

고인이 경주시청 소속 철인 3종 선수로 생활을 하는 시간은 공포(恐怖)의 나날이었을 것이다.

특히, 최 선수는 물론 입을 다문 피해자들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더욱이 자살 전까지 그녀나 가족들의 행적을 보면 국가가 외쳤던 약자보호(弱者保護)는 ‘말뿐’이었고, 약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어찌 보면, 이같은 사회적 현실에 대해 을(乙)인 약자들도 익숙해져 있고, 사회적 갑(甲) 역시 ‘시간만 지나면 묻혀버린다’는 오만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내 약자는 法과 原則, 公正의 대상이 아니며, 영원한 을로서 살아야 한다는 운명과 비극(悲劇)으로 보여진다. 최 선수가 아무리 호소(呼訴)해도 약자는 보호가 아닌 짓밟아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동종(同種)의 사례는 부지기수다. 비단 스포츠계 뿐 아니라 문화, 정치 등 사 회 전반적으로 물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는 살아있는 우리가 밝혀야 의무이자 책임이 됐다. 더불어 이 사회에서 동종이나 유사 사례를 뿌리 뽑아 달라는 절규(絶叫)이자 피눈물로 쓰여진 편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릴까.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 그런데 사회 구석구석은 구시대적 병폐와 문화가 제거되지 않고 존재하며 기생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꼭 집어 지적하자면 이 사회는 ‘사회적 약자’(을)와 강자(갑) 간의 계층 구조가 붕괴하지 않고 존재하며 이후도 그럴 것이다.

최 선수의 유명(幽明)을 통해 확인된 것은 감독 등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감시‧감독과 보호해야 할 경주시, 그리고 고인의 생전 민원(民願)에 대해 정부 기관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현재 대한민국 사회구조는 ‘약자’와 ‘강자’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고 이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시중에 떠도는 말이다.

“최 선수가 누구의 딸이었다면?”

고인의 부모가 ‘사회지도층’이었다면 선수단 내에서도 가혹(苛酷)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속된 말로 고인의 부모가 소위 '끗발깨'나 있었다면 감독이나 팀닥터 그리고 선배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진정성 없는 배려나 호감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설령 가혹을 받았더라도 경주시 등 관련 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례로 현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확인된 것은 고위층 자녀는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의 지배를 받지않는 '특혜'를 받았었다. 군복무에서도 그랬고, 모든 분야에서 우월적 혜택을 받았다.

이 사회가 약자에 대한 ‘소리’나 민원을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만연해 있다.

최 선수의 사태도 이를 포함,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원의 대부분은 약자가 제기하는 ‘수단(手段)’이다.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약자를 보는 대한민국의 관점(觀點)이다.

우리를 또 한번 우울하게 한 것의 출발은 경주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고인은 경주시청 소속 철인 3종 선수다. 그렇다면 관리‧감독 역시 경주시의 의무에 포함된다.

지난 2월 26일 최 선수는 가혹행위 등에 대해 경주시에 호소했다.

그런데, 유족들의 증언을 보면 경주시가 ‘근성’으로 대했고, 이어 경찰, 인권위 등 일련의 국가기관은 피해자를 ‘조리돌림’식으로 대했다. 국가기관의 민원사무처리 행태는 ‘이첩(移牒)’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핑계 문화’가 깊이 박혀있다.

나아가 공기관의 최고의 서비스이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소송(訴訟)을 하세요"

민원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몰고갈 사안은 전국방방곡곡에 깔려 있다.

한 사례다. 월성원전 온배수 피해를 분명히 입은 어민들이 허가 기관인 경주시 측에 원전 가동 허가 ‘인가조건’에 따른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경주시의 태도가 어민들의 분노를 쏟게 했다.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한수원에게 물어봐야지”

공복(公僕)의 자세가 실종됐다. 공복도 강자에게는 직권남용(職權濫用)을, 약자에게는 봉사가 아닌 직무유기(職務遺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은 허가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경주시는 이 권한을 행세하지 않고 '방관'으로 몰고가자 어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 선수도 믿고 신뢰했던 경주시의 박대에서 자살을, 어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고 기대했던 경주시가 이를 깔아뭉갰을 때 이후 발생할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유형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최 선수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체육계만 국한(局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명령(命令)이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천명(闡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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