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유자의 동의서’ 없는 어업권 근저당..."한수원 직원 개입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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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유자의 동의서’ 없는 어업권 근저당..."한수원 직원 개입설 나와"
  • 화백신문특별취재팀 기자
  • 승인 2020.06.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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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자 동의서' 없는 20억대 어업권 근저당 의혹 증폭
당시 어업권 회사 관계자 "월성원전 중간 간부가 개입했다" 주장 제기
공기업 관계자 '이권개입' 확실할 경우 심각한 파문 일 듯
근저당 당일 경주시 월성 6기 원전 허가 날짜와 '일치'···보상관련 사전 ' 정보' 입수 추정
경주시 감사행정 '부실' 논란...즉시 감사 착수가 아닌 "해당부서가 입장표명해야"

속보=경주시가 관계법을 무시하고 20억대의 어업권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저당권’을 주도한 이가 한수원(주) 월성본부(이하 ‘월성’) 보상담당 중간 간부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형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수원(주) 월성본부 중간 간부가 인근 어장주를 상대로 사채와 관련된 '근저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 어업권은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냉각해수 및 시설물 점·사용 연장허가를 앞둔 지난 2012년12월24일 월성과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 간에 체결한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온배수 어업피해조사합의서’(이하 ‘실측조사합의서’) ‘보상대상’에 포함된 어업권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따라서, 이 중간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보상 관련 ‘사전 정보’를 알고 거액의 ‘보상투기’ 또는 ‘사채놀이’를 했다는 정황까지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화백신문이 경주시 어업면허 제16호 어업권 원부를 확인한 결과, 2012년12월 27일 김 모, 정 모 등 2명의 명의로 각 각 10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또 '공유자'도 4명이다.

근저당 행위가 이뤄진 날은 월성이 경주시로 부터 월성 6기 원전 운영관련 ‘연장허가’를 받은 날이어서 의혹이 증폭된다.

경주시가 '공유자의 동의' 없이 20억대 '특혜 근저당 설정' 해 준 경주시 어업면허 제16호 어업권 원부
2012년 12월 27일 월성원전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이 확실시 된 문제의 제16호 어업권 원부

특히, 경주시의 ‘특혜’ 근저당은 수산업법 제23조(공유자의 동의)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는 어업권 관련자들의 ‘근저당 무효 소송’에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경주시 해양수산과 측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서도 인정했다.

더욱이 경주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동종(수산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지자체 관계자마저 “경주시가 수산행정의 기초적인 업무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 감사관실 측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경주시가 수산업법 제23조(공유자의 동의)를 무시하고 20억대 어업권 근저당 행위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에 휩싸였다

경주시 수산행정에 있어 명확한 위법성이 발견됐슴에도, '감사 착수'가 아닌 "해당부서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고 하는 등 경주시가 강조하는 ‘청렴 행정’은 ‘탁상구호’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 16호 근저당과 관련, ‘월성’ 중간간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이 어업권 관련 수산회사 관계자 A씨는 “ 이 날 월성 보상담당 간부 L씨가 어장주 B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그 다음 날 20억의 근저당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L 씨가 어장주 B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위임장’으로 ‘근저당’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경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20억 근저당 ‘사전 동의’에 대해서는 어장주 B씨가 지난 2016년7월 자살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 중간간부가 '직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입’ 했다는 것은 A씨의 증언을 통해 입증된 셈이다.

화백신문은 월성 측에 L씨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자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사 C씨는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은 지난 2007년 4월 11일 기획예산처 고시에 의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1년1월24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 으로 전환되었고,이 때부터 업무와 관련된 ‘재물취득’에 관하여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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