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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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담 책임진다"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5.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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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거래실적 관련 행정처분 완화 등 시행
시급한 것부터 지원 시작, 지속적으로 소통해 어려움 함께 극복할 것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지원이 마련됐다/경북도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지원이 마련됐다(사진 포항농산물도매시장 전경)/경북도

경상북도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ㆍ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농산물도매시장과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부가하는 시설 사용료를 1%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평소대비 임대료 80%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최저거래금액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분기별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유예해준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시 주의ㆍ경고ㆍ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6%, 거래금액은 3.6% 감소했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 또한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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