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후폭풍' 경북지역 강타"···유흥업소 12일 오후1시부터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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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후폭풍' 경북지역 강타"···유흥업소 12일 오후1시부터 '집합금지'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5.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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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26일 까지 2주간 경북도내 유흥 등 관련시설 2주간 행정명령 발동
집합금지 대상 감성주점·콜라텍 포함···위반시 사업주-이용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이태원 등 출입자 22명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터진 코로나19가 경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경북도가 서울시에 이어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를  발동한다.

/경북도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주간 '집합금지' 대상 시설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경북도

경북도는 12일 부터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집합금지시설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다.

한편 11일 현재 경북지역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경북도
이태원 코로나 '킹클럽'/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코로나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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