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전기차 구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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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전기차 구매 등 지원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4.03.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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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예산 투입 2035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키로
선정, 제작일자가 오래된 順...승용차 최대 1390만원, 화물차 최대 2118만원

전기차,승용차 최대 1390만원...화물차최대 2118만원 지원
6일부터 접수...지원시스템 접수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경주시
경주시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함과 더불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등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경주시

경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이달 27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44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485대 △4등급 경유차 500대 △건설기계 50대 등 총 2035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054-779-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가 또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 △2023년 582대(지원금 88억393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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