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세' 지원키로
상태바
경주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세' 지원키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4.01.28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1년 240만원...부모 별도 거주 만19~34세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경주시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경주시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월세 연 240만원 지원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차(22.8.~23.8.)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