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원전 지자체, "정치권 개탄한다"
상태바
"방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원전 지자체, "정치권 개탄한다"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3.11.20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해
사용후 핵연료 문제 '폭탄 돌리기 보드게임'해..."원전 임시저장시설 포화"
여-야 소모적 정쟁으로 특별법 제정 '지연'돼
"핵연료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하지 않아야"
/경주시
김성학 경주부시장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김석기 국회의원, 네 번째 이인선 국회의원, 여섯 번째 김영식 국회의원)/경주시

고준위방사능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진척이 되지 않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정치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각을 세웠다.

20일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은 김성학 경주부시장 및 김석기 국회의원, 윤태열 울진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정섭 영광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날ㅇ
대한민국 경제성장 이룬 원전...이를 무시하는  反 원전주의자들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조에서 바닷물에 의해 '열기'를 식히고 있다. 이 '저장조'마저 조만간  포화상태가 될 것을 아는  정치권은 '남의 나라 일인양 쳐다'만 보고 있다.

협의회 측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필연적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 독성이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자연상태로 감소하기까지는 수십만 년이 소요됨에 따라 인류문명이 연속하는 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과거 우리의 모습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폭탄 돌리기 보드게임’하듯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의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공간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원자력발전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자 비로소 그 시급성에 등 떠밀려 지금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며 현재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협의회 측은 "여ㆍ야 정치권이 3건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의 병합심사 과정에서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조문을 두고 마지막 여ㆍ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적 정쟁으로 한 치의 양보와 지역주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고준위 특별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폐기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고 지적했다.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문재인 '탈원전'이 남긴 유산은 새로운 갈등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서 임시 보관중이다.

더욱이 지난 한수원 이사회(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린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신규사업은 향후 지역 추진 과정에서 원전소재 주민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 날 협의회 측은 5개 항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지자체 주민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하라

I.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km까지 대피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하라

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하라

I.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신규 건식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하라

I.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하라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