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지방세 성실납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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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지방세 성실납세자들"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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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납세자의 날’ 감사패 전달
'지방재정확충기여자' 법인 연간 3억 이상, 개인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자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혜택받아

경주시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

/경주시
올해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광진상공, ㈜서라벌, ㈜경신, 서한이앤피㈜, ㈜아진카인텍 등 법인 5곳과 박현우, 박영조, 안재홍, 서동해, 이길호 등 5명이다./경주시

시는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시민 가운데 전산추첨을 통해 매년 20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법인의 경우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2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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