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고준위 방폐물 법안 거센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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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고준위 방폐물 법안 거센 반발해"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12.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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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원전 부지 내 '저장' '임시방편' 길만 열어주는 법"..."수용할 수 없다”
"주민 수용성-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지원대책 없어"
徐 의장 "특별법 발의 및 찬성 국회의원들 경주시민에게 사과해야"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들이 '고준위방폐물관리법안'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경주시의회

최근 산자부의 '고준위방폐물관리 법(안)' 발표와 관련,원전 소재 광역단체가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방폐물 처분장 있는 경주시의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호대 의장은 “지난 40여 년간 경주시민은 국가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지금까지 참아온 경주시민의 희생과 고통, 적극적인 협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보고 있는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설치문제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그 '운영기한'마저 명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어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된 채, 원전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고 했다.

또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본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무기한'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수용성이나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지원대책 없이 지역주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하여 경주시의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며 비판했다.

 서 의장은 “경주시의회는 본 특별법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판단하고 특별법의 독소조항 제32조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원전소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특별법을 발의 및 찬성한 김성환 의원 외 23의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하며 경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는 바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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