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김태오 DGB 회장 및 캄보디아 뇌물 관련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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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김태오 DGB 회장 및 캄보디아 뇌물 관련자 '무죄' 선고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4.0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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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회장 등 관계자, 캄보디아 '상업은행 면허' 위해 브로커 350만 달러 전달
검찰,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법원,'사업은행 전환비용' 판단
변호인단,"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 존중"
/DGB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김태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사다./DG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국제거래상외국공무원에대한 뇌물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징역 4년 및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또 글로벌사업본부 상무 A씨와 부장급 직원 B씨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을, 현지 부행장으로 근무했던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인가를 위한 로비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350만 달러에 대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관련,김 회장 변호인단은 10일  "지난 2년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고 밝혔다.

김태오 회장은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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