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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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3.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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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대상,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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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이다.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 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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