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등, 신한울 2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기각결정 처분...원전특위 등 지난 5월 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기각결정 처분...원전특위 등 지난 5월 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관련 울진군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6일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 결정했다.
울진군의회 등은 지난 5월27일 감사원의 신한울 2기 원전에 대한 처분효력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향후에는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난 3월5일 기각결정했다.
그러나 양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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