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현충일.
6월6일 이 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추모한다. 그리고 1956년4월 대통령령 제1145호 제정된 '법정 공휴일'이며 조기(弔旗)를 게양해야 한다.
그런데 이 날 경주지역 경우, 현충일 추모하는 시민의식이 추락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날 조기를 달지 않고 평상시 처럼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또다른 공기관에 게양된 태극기는 찌던 때가 묻은 그대로 였다.
또한 충효동 아파트 단지에는 태극기를 단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시내 영업권 중인 상가에도 태극기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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