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대비 허술해...경북도 '감찰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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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대비 허술해...경북도 '감찰권' 발동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5.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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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주-포항 등 5개 시·군 지진해일 대비 실태 등 안전감찰 실시
대피안내요원 지정 및 재약약자 관리 부적정 등 지적 90건 나와
대피요원 1인 담당 재해 약자 수(최대 3인) 제한 제도개선 등 4건 발굴 행안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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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안안전실 관계자들이 지진해일 대비 시설에 대해 감찰을 하고 있다./경북도
경북도 재안안전실 관계자들이 지진해일 대비 시설에 대해 감찰을 하고 있다./경북도

경북 동해안 지역 지자체들이 '지진해일 안전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 3월 31일부터 이 달 7일까지 도내 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지진해일 사전대비 실태 ▷주민대피 안전관리 체계 ▷주민대피지구 현장관리 실태 ▷지진해일 경보체계 등이었다.

감찰한 결과 ▷지진해일 대피 교육·훈련·홍보 미실시 ▷대피안내요원 지정 및 재해약자 관리 부적정 ▷긴급대피장소 및 표지판(대피안내,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현장관리 소홀 ▷지진해일 경보시설 운영 미흡 등 지진해일 안전관리 소홀 사례 총 90건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10일  감찰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하고, 표지판 교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확보 후 정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4건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대피안내 표지판 내 표지판별 상세위치 표기 의무화 ▷지침 상 글자표기와 그림표현이 상이한 대피로 표지판 규격 통일화 ▷대피요원 1인이 담당하는 재해 약자 수(최대 3인) 제한 ▷침수예상구역에 포함되는 주민, 관광객 등을 고려한 대피지구별 대피대상인원 산정기준 마련 등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우선 과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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