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12개군 사회적거리두기 시범시행...경주-포항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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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12개군 사회적거리두기 시범시행...경주-포항 등 제외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4.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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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만...26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단,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종교시설주관 식사 등 자율적으로
특별방역강화계획...노인시설 주1회 방역강화키로
/경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경상북도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고 말했다./경북도

경북도는 26일(월) 0시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

도 측은 23일 현재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수는 14명이고,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방역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경상북도는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하여,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시범시행에 맞추어 '특별방역계획'을 시행한다.

시범시행지역의 고령화율은 35.29%로 전국평균 16.6%에 비해 높고, 고령자는 감염확산 시 치명률이 높아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1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또,도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을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 라인을 유지한다.

이와함께 울릉, 울진, 영덕, 고령 등의 관광지가 있는 군에서는 특별대책으로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체크,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지율방역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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