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군의 유사정책 관련법적용 비교 검토
경북 울진군의회가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김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귀농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시행령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의 법적용 해석이 미흡하여 허가 신청건을 불허가 처리 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 기회 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타 시군의 유사정책 추진 시 관련 법적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개정 되면서 규제도 강화됐다. 축산업 단지화도 대책이 되겠지만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청년축산 창업인 같은 일반형들을 유입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근 지역의 완화된 일반형 시설물들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규제등을 소개 하며 “우리군과 비슷한 여건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고, 그에 준하여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서 모순이나 개선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개정하고 보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들이 귀농 또는 귀촌 시 꼭 필요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의 적극 행정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달라”고 하며 “농업진흥지역에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시행령제32조 제1항에 근거한 허가를 조기에 시행하여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