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청년 농업인들에게 귀농기회를"···‘제23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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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원, "청년 농업인들에게 귀농기회를"···‘제23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 손호영 기자
  • 승인 2020.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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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청년등 일반형 축산 창업 정책 필요
타시군의 유사정책 관련법적용 비교 검토
5분 자유발언하는 김정희 의원 / 울진군의회

경북 울진군의회가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김정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귀농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시행령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의 법적용 해석이 미흡하여 허가 신청건을 불허가 처리 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 기회 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타 시군의 유사정책 추진 시 관련 법적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개정 되면서 규제도 강화됐다. 축산업 단지화도 대책이 되겠지만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청년축산 창업인 같은 일반형들을 유입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근 지역의 완화된 일반형 시설물들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규제등을 소개 하며 “우리군과 비슷한 여건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고, 그에 준하여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서 모순이나 개선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개정하고 보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농업인들이 귀농 또는 귀촌 시 꼭 필요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의 적극 행정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달라”고 하며 “농업진흥지역에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시행령제32조 제1항에 근거한 허가를 조기에 시행하여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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