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교통위 통과"...2030년 개항 무리없을 듯

특별법,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고지원 및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면제 등 포함 돼 여야 정치권 모두 동의...제정 절차 큰 무리 없을 듯 신공항 건설 사업 한층 더 탄력받아...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李 지사, "신공항 더 빠르게 건설될 있도록 최선 다할 터"

2023-03-22     윤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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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월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 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