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시군 자치권 강화'-'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
경제산업, 문화관광, 건설교통, 과학기술, 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담아
李 "시도민 공감대 형성 통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할 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하여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두 지자체는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담고자 하였으며, 8월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측은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도는 이러한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하기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북도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 통합청사.. 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하여,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법률안의 내용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 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경북도는 소방본부의 규모는 물론 그 관할 면적과 대형 재난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이전부터 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이었으나, 대구시는 올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43년 만에 직급 상향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루어진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자치재정..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농림·산림·해양.. 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R&D.. 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도시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