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 역학조사 허위·왜곡진술 시 '철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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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 역학조사 허위·왜곡진술 시 '철퇴' 내린다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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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및 역학조사 거짓 진술로 행정력 낭비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하기로
경주시보건소 '코로나19'선별진료소/사진=윤효중 기자
경주지역 코로나 예방 최일선 현장인 경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윤효중 기자

경주시보건소는 26일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기에 방역당국은 이와 같이 강력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

한진억 경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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