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가구당 최대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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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가구당 최대90만원 지원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3.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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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8억 투입···도비30%, 시비70%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전체 가구 중 3만 3천여가구(약28%) 선정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70% 세액 공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경주시가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으로 최대 9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이 지난20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사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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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과 윤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최대 9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다.

이는 전체 11만8천여 가구 가운데 28%인 3만3천여 가구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 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모든 시민과 사업자에게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며,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를 5% 감면하는 등 모두 20만명에게 45억원의 지방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 시장과 윤 의장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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