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 피해 회복은 '지방세' 감면으로 ···관내 거주자 전원(全員)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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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 피해 회복은 '지방세' 감면으로 ···관내 거주자 전원(全員) 혜택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3.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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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적극 세제지원
획기적인 지방세 감면 5~100%면제, 45억여 원

경주시는 올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경주시
/경주시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감소,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확산되고 있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한다.

감면규모는 5~100%면제, 45억여 원으로 경주시 관내 거주자 전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경우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와 재산세(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를 감면 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상반기(1~6월)임대료 인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건축물)에 세액공제 한다.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금액 50% 소득·법인세 공제)

이와 함께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 사업체에는 재산세(건축물)에 5%를 감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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