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4월(2개월) 부과분 50%로 감면...약 600개 사업장 혜택
공기업,금융기관 등은 제외
공기업,금융기관 등은 제외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업 등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군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악화되어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군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방안을 조치하고자 요금 감면 계획을 수립하였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3~4월(2개월) 부과분 대하여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약 600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화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