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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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손호영 기자
  • 승인 2020.03.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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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4월(2개월) 부과분 50%로 감면...약 600개 사업장 혜택
공기업,금융기관 등은 제외
/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업 등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군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악화되어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군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방안을 조치하고자 요금 감면 계획을 수립하였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3~4월(2개월) 부과분 대하여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약 600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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