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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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0.03.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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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대구시 전체...경북,청도 등 3개 지역...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도높은 지원 길 열려
복구비 50% 국비지원...사망자 등 구호금 등 지원... 전기 요금 등 감면 혜택도

극심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 청와대

이로 인해   향후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은 경산·청도·봉화  등 3개 지역이다.

이 날 문 대통령의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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