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대구시 전체...경북,청도 등 3개 지역...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도높은 지원 길 열려
복구비 50% 국비지원...사망자 등 구호금 등 지원... 전기 요금 등 감면 혜택도
복구비 50% 국비지원...사망자 등 구호금 등 지원... 전기 요금 등 감면 혜택도
극심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향후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은 경산·청도·봉화 등 3개 지역이다.
이 날 문 대통령의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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