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法 보호시설아동 18세 후 퇴소해야
호텔,보호 종료 아동 자립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 등 지원키로
金 의장 "보호아동 취업 문제 해결...활동영역 넓힐 터"

경주시 감포읍 소재 (주)베스트웨스턴플러스(이하 BWP) 경주 호텔이 지역복지시설의 지역아동보호시설 권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호평이 예상된다.
이 호텔은 지난 19일 경주시 구정동 소재 우봉재단 산하 경주성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애원의 보호종료 아동이 이 호텔의 신입사원채용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법 제16조(보호조치아동의 퇴소조치)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하였거나,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해야 한다.
BWP 경주호텔은 이 협약을 통해 보호아동의 사회·문화·정서 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 경주 호텔의 김정훈 의장은 “앞으로 경주성애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주 지역의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 지원체계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주지역 아동의 복지발전 및 보호종료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점차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라고 했다.
경주성애원 김가영 원장은 “(주)베스트웨스턴플러스경주 호텔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아동 대상 외부 문화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시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호종료 아동들의 취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