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소차 구입시 대당 3250만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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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소차 구입시 대당 3250만원 지원키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3.02.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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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41대 보급… 일반 36대, 우선순위 5대 지원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구매 차량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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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급 대수는 승용차 41대(일반 36, 우선순위 5) 이며, 현대 넥쏘 수소자동차 구매 시 한 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이달 9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온라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차량 제작·판매사가 대행 신청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도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매도 시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환경과(054-779-638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운영 예정인 충효동 행복충전소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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