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금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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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금 인상키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3.0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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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월 7만원~ 8만원...만 2세 미만 영아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제분유, 월 9만원~10만원으로...기저귀 지원가구 중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 산모
경주시보건소 전경
경주시보건소 전경

경주시가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저귀 지원 금액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에게 지원된다.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 카드사별로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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