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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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도 받아"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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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답례품선정위 개최...한우ㆍ참기름 등 가공식품 10종 및 체험권 등 서비스 5 품족 선정
오는 21일~23일 공급업체 공개모집...내달 답례품 공급업체 계약키로
/경주시
지난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시

경주시가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 선정과 지역 내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공모 절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대표성, 안정성, 기부 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생산유통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답례품 17개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제철과일, 한우, 쌀, 버섯, 미역, 전복, 제과‧제빵, 한과, 전통주, 참기름 등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0개 품목이다.

또 유기, 도자기의 공예품 2개 품목을 비롯해 (모바일)상품권, 입장권, 숙박권, 체험권, 서비스 등의 문화예술‧관광‧서비스 5개 품목도 포함 시켰다.

이로 인해 경주시는 지역 내 통용되는 경주시상품권, 입장권, 숙박권, 체험권을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공급업체 접수를 진행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지역 대표성 및 유통판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했다” 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주시 이외의 거주자가 경주시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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