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인선, 국가적 난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법안 발의...연말 정기국회 통과여부 초미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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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인선, 국가적 난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법안 발의...연말 정기국회 통과여부 초미 관심사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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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볇법(안),처분장 조속확보ㆍ핵연료 반출시점 명시... 유치지역 및 지역지원 강화 등 담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정한 시기부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 허용
'처분장 부지선정',주민투표 및 부지적합성 조사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 '일반행정위원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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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도 포함돼 있다.이인선 의원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성공하였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 법안이 성안되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원전인근 지역에서 지원금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31일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이 특별법(안)은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ㆍ교육ㆍ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의 지원'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다.

또한 ′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와 함께 주민공고ㆍ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역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22.7)을 고려하여 시설용량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대신 운영허가 기간 중 예측 발생량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는 '주민투표 및 부지적합성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이인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며,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ㆍ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향후 이 법안이 완성되기까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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