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법정다툼 끝에 마무리···경주타워 앞 현판 세워
저작권자 명예회복 성명표지 국내 첫 판결
유동룡, 건축가이면서 화가...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 개인전 개최
저작권자 명예회복 성명표지 국내 첫 판결
유동룡, 건축가이면서 화가...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 개인전 개최
그동안 경주엑스포 공원 내 경주타워의 원(原) 디자인너 논란이 종식됐다.
(재)경주엑스포는 17일 현지에서 이철우 경북도시자와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타워 원 디자인 저작권자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동룡 선생 현판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현판식행사는 세계적인 건축가 故 유동룡 선생(예명:이타미 준)이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자임을 공식 선포한 자리.
특히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측과 디자인 표절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에 거장(巨匠)의 명예회복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이기에 현판식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건축물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를 명시해 선포하는 최초의 현판식이어서 시작 전 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현판 설치의 배경이 된 ‘성명표시 등 설치’ 소송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의 형상을 유리탑에 ‘비움’으로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 시킨 뛰어난 설계 덕분”이라고 말했다.
유동룡 선생은 건축가로는 최초로 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건축가이면서 화가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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