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금권 및 관권 선거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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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금권 및 관권 선거 좌시하지 않겠다"
  • 和白新聞(화백신문)
  • 승인 2022.04.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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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컷뉴스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긴급입장문 발표
/박병훈 예비후보 사무실
박 후보는 이 날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 외 지인 사망관련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관련자 고발 그리고 시장선거 금권 및 관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박병훈 예비후보 사무실

지난 23일 노컷뉴스의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 보도와 관련 국민의 힘 경주시장 박병훈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입장문을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1.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관련해 과다 지급 의혹은 어제 오늘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도에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보조금은 2019년도 대비 73억 원이나 늘어난 161억 3,800만원으로 손실보상금은 말 그대로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반드시 외부 용역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경주시에서 자체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고,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중에도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업체는, 임원급여 증액, 차입금 상환, 부품단가 부풀리기, 경주시가 아닌 다른 타 도시에서 유류구매, 전문경영인이 아닌 친인척 고용 등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19억 9천만 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96억 4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지 결코,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2.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경주시가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게 되면,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부패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에서는,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경주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3. 그런 경주시가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결정을 하자 시내버스 회사인 ㈜새천년미소가 경주시의 결정에 반발해 손실보상금과 보조금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인데,

2021. 9. 29. 대구지방법원(1심)에서는,

손실보상금 18여억 원, 보조금 6억 5천여만 원 등 합계 24억 6,300여만 원을 경주시에 반환하라고 하였고,

지난 3. 25.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새천년미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보면 경주시민 누구라도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막상 승소를 한 경주시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경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24억 6,300여만 원을 반환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경주시민들에게 알려 자랑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부당하게 지급된 내용을 경주시민들이 알게 되면 재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경주시장과 같은 고위직 공직자는 청렴과 도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경주시의 주장대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법원의 승소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은 ㈜새천년미소에서도 의혹에 의혹을 낳을 일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증빙자료를 내고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경주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부품구매나, 수리, 유류의 구매는 당연히 우리 경주시에 있는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5. ㈜새천년미소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이유는,

첫째, 경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로 확정되면, 재선에 출마한 경주시장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 회사는 24억 6천만 원을 당장 경주시에 반환하여야 할 재정적 능력이 없기에 더더욱 현직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경주시에서 지급받을 금원에서 나누어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 이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노컷뉴스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첫째, 보조금을 과다하게 된 원인은, 부당지시에 의한 것.

둘째, 재정지원금 증액 심사과정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증액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지적한 대목으로,

경주시 예산담당자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지시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연가'를 내게 되었고,

연가 기간 중에 다른 직원이 공문을 만들어 결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경주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민생위가 고발장에서 제기한 의혹이 경찰조사과정 등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경주시의 상당한 부분을 고발장 내용에 포함시켰음을 확인하였으나 손실보상금과 보조금 부분만을 보도하였기에 다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8.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시내버스회사의 손실보상금과 보조금은 물론이고

고발장에 포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경주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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