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인사권, 의장 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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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인사권, 의장 전권으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2.01.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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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선언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키로
외부인사 포함 인사위원회 구성 中
의원 윤리강령 및 징계 등 자문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은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는  13일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주낙영 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13일부터 변화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5명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이 향상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해서 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호대 의장은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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