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검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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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검출 '無'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12.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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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보건환경연구원, 52개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 조사해
단,동전마름병 등 허가된 농약 허용기준 이내 미량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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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그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경북보건환경연구원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그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경북보건환경연구원

경북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우기) 7월에서 9월까지 지역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총 466건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 된 농약(20종)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다만,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이 허가된 농약(아세페이트 등 12종)만 허용기준 이내로 미량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지역의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 와 ‘골프장 잔디용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를 배포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검사하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증가된 골프장 이용객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청정경북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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