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 '대한민국 수산식품 名人' 등극...경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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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 '대한민국 수산식품 名人' 등극...경북 '최초'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12.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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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10호'로 김헌목 선정
김 명인,22세 때 부친으로 부터 멸치액젓 비법(秘法) 전수 받아
염해법,전통적인 젓갈 제조방법...'정제염'으로 멸치 상온에서 5∼6개월 동안 숙성시켜

 

김헌목 대표는 젓갈로  4대 가업(家業)을 이어 명인(名人)의  위치에 등극했다./경북도
김헌목 대표는 젓갈로 4대 가업(家業)을 이어 명인(名人)의 위치에 등극했다./경북도

경주시 감포읍  '김명수종합식품'의 김헌목 대표가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으로 선정됐다.

경북 최초로 지정된 제10호 김헌목 명인은 증조부,조모 및 부친에 이어 4대에 걸쳐 멸치어장과 멸치액젓 등 전통방식에 의한 '젓갈'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명인은 22세인 1996년부터 부친으로부터 멸치액젓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왔다.

그가 사용하는 염해법('鹽蟹法)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공방식으로 염장 및 숙성방법이 독특해 우리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보호 가치를 인정받았다.

'염해법'은  조선시대의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및 음식디미방에 소개된 전통적인 젓갈 제조방법으로 소금만을 사용해 멸치를 상온에서 5∼6개월 동안 숙성시켜 멸치액젓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김 명인은 "젓갈의 생명은 '염도'(15% 대)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해서는‘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ㆍ홍보ㆍ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은 우리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名人)으로 지정해 왔다.

1999년 전라남도 영암의 김광자 씨가 숭어 어란으로 제1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이래 총 8명만이 명인으로 지정됐다.

지정품목은 어란, 옥돔, 죽염(2), 새우젓, 어리굴젓, 참게장, 가자미 식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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