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지역 어르신께 효자(孝子) 노릇하는 '행복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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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지역 어르신께 효자(孝子) 노릇하는 '행복택시'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10.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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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부터 8개 읍면에 ‘행복택시’ 55대 운영 중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용객 해마다 증가 ...이용요금 2인 기준 2600원
市 3억3000원 보조 예산 확보...내년 1월부터 요금 1000원으로 인하키로
/경주시
시골지역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에게는 '행복택시'가 효자(孝子) 역할을 하고 있다./경주시

1회 이용 요금 1300원 경주 '행복택시'

경주시가 읍면 오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주행복택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등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든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택시다.

현재 산내면-강동면-문무대왕면 등 8개 읍면에 경주시가 지정한 55대 택시가 운영 중이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택시는 총 1만8768회를 운행해 2만7491명이 탑승했다.

2019년도 운영 실적과 비교하면, 운행횟수는 1만1432회 늘어났고 이용자 수는 1만2405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간 운영 실적이 지난해와 근접한 운행횟수 1만8334회와 이용자 수 2만6167명을 기록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익에 행복택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셈이다.

‘행복택시’는 읍·면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주민들이 지정된 구간을 이용하면, 부담금 1300원(2인 이상 탑승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주시가 보전해 준다.

현재 8개 읍·면 85개 마을에서 경주행복택시가 운행 중이며, 시는 내년 1월부터는 이용자 부담금을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 2인 원칙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행복택시 희망지역 수요 파악을 통해 읍면을 포함한 동지역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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