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4주 연장
상태바
경주시,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4주 연장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9.0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결혼식 49인까지 허용, 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인까지 가능
'편의점' 10시 이후 야외 테이블 이용 '금지'
市 "연휴기간 '자가격리자' 이탈 대비 '전담반' 구성 불시점검키로"

경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 연장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결정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됐다.

'사적모임'은 기존 4인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10시 이후에는 야외 테이블 이용이 '금지'된다.

결혼식은 49인까지 허용되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귀향객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터미널과 신경주역, 주요 관광지, 전통시장 등지의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철저한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 면회가 허용되는 요양병원·시설에서도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 '자가격리자' 이탈에 대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시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아프면 검사받기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하는 등 방역친화적 추석 보내기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