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롤어선,"경북동해안 오징어잡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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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롤어선,"경북동해안 오징어잡이 안 돼"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8.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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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반대 해수부 공동 건의
트롤,일반 어선 어획량 9배...어족자원 감소 및 어민 생계 타격받아
오징어 잡이 성수기 철이 되면  중국 대형 트롤어선이 동해안 지역에서 활개를 쳐 어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두디피아
오징어 잡이 성수기 철이 되면 중국 대형 트롤어선이 동해안 지역에서 활개를 쳐 어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두디피아

본격적인 오징어잡이 철을 앞두고 경주시를 포함해 동해안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진출 움직임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됐고, 이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유지돼 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은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TAC(총 허용어획량)를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대한 의견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 어획량의 약 9배에 달한다.

이동조업이 허용되면 오징어 싹쓸이 조업과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 측은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중앙부처 저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시․군민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대형트롤어선 이동조업 합법화는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존권을 위해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한다”고 했다.

한편 경북 동해안상생협의회는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이 상호 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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