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현 정부들어 탈원전정책으로 '백지화'...한수원 이사회 2018년 사업 종결시켜
영덕군 "10년간 개발행위 제한 등 사회·경제적 피해 커" 대안 사업요구
이철우 경북지사 "특별지원금, 영덕군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지사" 유감 표명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포함 402억원)을 회수 결정한데 대해 영덕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 측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영덕군 측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2억 원 회수처분 통지를 했다.
산자부 측의 '회수'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에 따라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는 것.
이와 관련,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정책에 따라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됐고,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이사회를 통해 사업을 종결했다.
햔편,2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밝히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