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무직근로자' 인사 논란...노조, "인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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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무직근로자' 인사 논란...노조, "인사 철회하라"
  • 손호영 기자
  • 승인 2021.07.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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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난 5일 공무직 12명 인사
노조,"공무직, 조례에 따라 근무지 변경할 수 없어"
郡, "적법한 정당한 인사조치"
전보 근로자 "근무환경 전혀 다른 곳 이동 이해할 수 없어"
전찬걸 군수 취임이후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대형 충돌로 군청 사회가 뒤숭숭하면서 지역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손호영 기자

울진군 공무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군의  공무직 근로자 인사를 두고 거센 반발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5일  공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난 16일부터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며 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노조 측은 울진군이 단체협약을 철저히 무시한 인사이기에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것.

울진군 전찬걸 군수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지 관심사로 떠올랐다.지난5일자 공무직 인사 명령서/손호영 기자

곽문규 공무직노조위원장은 “울진군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조례를 보면 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직종 및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단, 동일 직종 내에서 동일자격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지만 이번 인사는 조직 개폐 및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곽 위원장은 “통상 근무자를 '교대제' 근무로 변경 시에는 근무형태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라며 “조합원들이 주간근무에서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로 근무방식이 변경됨에도 아무런 얘기 없이 전보 조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고 했다.

그는“울진군은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해명해야 하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무직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곽문규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곽문규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울진군이 단체협약을 철저히 무시한 인사이기에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호영 기자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모든 인사 조처는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번 인사이동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하며“앞으로도 직원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는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사 전보 대상자인 A씨는 "환경관리직으로 입사 후 근무환경이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B씨 "주간 사무보조직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교대 근무지에서 야간근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울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에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진바 있다.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근로시간면제 확대, 휴직보장,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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