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회생' 희망보여"..헌재, 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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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회생' 희망보여"..헌재, 심판회부 결정
  • 손호영 기자
  • 승인 2021.07.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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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등, 신한울 2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기각결정 처분...원전특위 등 지난 5월 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울진군의회와 지역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관련 울진군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6일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 결정했다.

울진군의회 등은 지난 5월27일 감사원의 신한울 2기 원전에 대한 처분효력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향후에는 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난 3월5일  기각결정했다.

그러나 양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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