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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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 윤효중 기자
  • 승인 2021.05.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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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이달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경주지역 3,300 가구 대상...1인 가구 9만 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 9500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의 하·동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경주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의 하·동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경주시

경주시는 이달 21일부터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경주지역 대상은 3,300가구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 포함된 가구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이 3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조정돼 △1인 가구 9만 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 9500원) △2인 가구 13만 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 6500원) △3인 가구 17만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5만 5500원) △4인 이상 가구 17만 60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7만 6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급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이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경주시 경제정책과(☎054-779-6242)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을 통해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냉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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